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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구매 시: 취득세(지방세)
- 매매인 경우: 취득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건별로 신고, 납부
- 상속인 경우: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
- 이때 '농어촌특별세,' '지방교육세'가 상속인 경우 추가 납부
주택 보유 시:
- 지방세인 재산세: 과세기준일이 6월 1일, 그러므로 6월 2일 이후 매도했다면 당해년도 제산세는 매도인이 세금 내게 됨. 그러므로 내가 집을 팔고 싶다면, 6월 1일 이전에 판매해야 한다.
- 국세인 종부세(종합부동산세): 주택/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 부여.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. (1가구 1주택는 주택 공시가가 9억 이상인 경우 부과)
주택 매도 시 시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
- 1세대 1주택자 중,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
- 구입 시기, 규제 지역에 따라 보유, 거주 요건 채워야 함
-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'장기보유특별공제' 존재. 최소 3년부터 15년 구간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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